[열린마당] 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열린마당] 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입력 : 2020. 04.07(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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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도입돼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지적됐다. 부작용으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점은 자신이 신고한 인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다. 위임자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임자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자신이 방문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경우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대리발급의 문제가 없다. 사람마다 필체는 다 다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체를 사용하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인감에 비해 어렵다.

셋째,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돼있어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발급률은 인감에 비해 5.64%에 그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길 기대한다. <김유진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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