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숙박업소 이용 불법영업 57곳 적발

제주시 미신고 숙박업소 이용 불법영업 57곳 적발
  • 입력 : 2020. 04.07(화) 09:2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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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00여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7개소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32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최근 개별 관광이나 한달 살기 등 체험 위주의 여행패턴의 변화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의 활성화하면서 미분양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나 숙박업 혹은 관광숙박업 신고(등록)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운영자가 거주하면서 주택 연면적 230㎡ 경우에 신고 가능하다. 숙박업은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3층·660㎡ 이하)에 위치하면서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며,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숙박업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위치 건축법 등 개별법령 검토후 관광숙박업 승인·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나 에어비앤비 등 주요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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