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아닌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증가

영업용 아닌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증가
  • 입력 : 2020. 04.07(화) 13:2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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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물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부터 3월까지 항공화물청사와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확실한 사항(4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에서 행정처분을 했다.

또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 67대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해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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