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민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 개정 필요"

제주도의회 "도민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 개정 필요"
제주도의회 올해 첫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23건 평가
  • 입력 : 2020. 04.07(화) 18:4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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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을 조례 개정 및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2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가 이뤄졌다.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제주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6건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개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다른 조례와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입법평가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올해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총 7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분기별 입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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