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천 "가짜 뉴스로 선거 불이익… 제주도체육회, 사과해야"

송승천 "가짜 뉴스로 선거 불이익… 제주도체육회, 사과해야"
체육회장 출마했던 송승천 전 씨름협회장
P언론사 상대 언론중재위 결정 내용 밝혀
"도체육회 엉터리 자료 제공… 책임 있어"
  • 입력 : 2020. 04.08(수) 15:3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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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천 전 제주도씨름협회장이 8일 제주도체육회관 기자실에서 언론중재위 조정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승천 전 제주도씨름협회장이 '가짜 뉴스'로 선거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언론사와 제주도체육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전 회장은 8일 제주도체육회관 기자실을 찾아 "선거 당시 공정 보도를 하지 않은 P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결과, 지난 6일 직권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정문을 보면 언론중재위는 P언론사에게 정정 보도를 하고 손해금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송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체육회장 선거(1월 15일) 전인 1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송 후보 거짓 회견 해명해야', '송 후보 기부금 적법성 논란'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언론중재위 결정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는 게 송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송 전 회장은 해당 언론사의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게 된 데에는 제주도체육회의 책임도 있다며 법적 공방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해당 언론사 기자는 도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썼다고 한다"며 "기부금 내역을 축소하는 등 검증 없이 엉터리 자료를 제공한 체육회에도 악의적 보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 기자와 도체육회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중재위 결정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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