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 코로나에 대관료 50% 감면

서귀포예술의전당 코로나에 대관료 50% 감면
시설대관 규정 완화 이어 적극 문화행정 눈길
기획공연 관람료도 일괄 5000원씩 낮추기로
  • 입력 : 2020. 04.09(목) 13:0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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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전경.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대관 시설사용료를 반값으로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오전·오후 야간 시간대별 대극장 기준 공연장 사용금액은 13만원~24만원이다. 여기에 주말과 공휴일 공연은 20% 가산된다.

하지만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최근 경제난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에 연말까지는 14만4000원의 사용료(부대시설 제외)로 주말 저녁 대극장을 사용할 수 있다.

기획공연 관람료도 기존 책정된 금액에서 일괄 5000원씩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여파를 감안해 연말까지 1억원 초과는 2만원(2층 1만5000원), 5000만원~1억원까지는 1만5000원(2층1만원), 3000만원~5000만원은 1만원(2층 5000원)으로 관람료를 5000원씩 내릴 예정이다. 현행 관람료(2015년 공고) 대로라면 공연예산을 기준으로 1억원 초과는 2만5000원(2층 2만원), 5000만원~1억원까지는 2만원(2층 1만5000원), 3000만원~5000만원은 1만5000원(2층 1만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연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 1년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설대관 운영규정을 완화해 하반기 대관신청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기간이 임박해 공연을 취소했거나 일정을 연기했던 개인이나 예술단체도 대관허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예정된 기획공연(5건)과 대관공연(23건)을 모두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대관 사용료와 관람료 인하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어 공연을 재개하는 시점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고택수 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예술인들의 고민이 깊다"면서 "시설사용료 등 감면 혜택이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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