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판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법정서 판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 입력 : 2020. 04.09(목) 17: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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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판사에게 욕설을 해 법정모욕으로 2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자를 직권으로 일정 기간 구속할 수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법정모욕으로 20일 감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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