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제주해역에 몰래 그물 쳐 마구잡이 포획

中어선 제주해역에 몰래 그물 쳐 마구잡이 포획
이틀사이 불법 범장망 조업 4건 적발
해경, 그물 끊어 어획물 3000kg 방류
  • 입력 : 2020. 04.10(금) 15: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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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이 제주해역에 불법 그물을 몰래 풀어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한 범장망을 강제 인양해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장망 조업은 닻으로 고정한 그물을 바다에 풀어놓은 후 조류에 휩쓸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국내 안강망 어선과 조업 방식이 비슷하다.

범장망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경은 이틀 사이 불법 범장망 조업을 잇따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8일 오후 2시 2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9㎞ 해상에서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을 발견하고 경비함정 장비를 이용해 범장망 끝자루를 최대한 끌어 올린 후 조임줄을 풀어 그물에 포획된 어획물 약 1000kg을 우리 수역에 다시 방류했다.

또 해경은 같은날 오후 6시 10분쯤 차귀도 남서쪽 140㎞ 해상에서 불법으로 투망된 어구를 추가 인양해 어획물 200kg을 방류했으며 9일에도 서귀포시 마라도 대정읍 남서쪽 130㎞(어업협정선 내측 2.2㎞) 해상과 차귀도 남서쪽 144㎞(어업협정선 내측 2.9㎞)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법 포획된 각각 1500kg과 300kg의 어획물을 바다에 풀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해경 자체적으로 범장망을 강제 인양해 어획물을 방류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측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범장망 어선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그물을 끊어 방류함으로써 불법 조업 의지를 아예 꺾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해경은 관계기관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어업협정선 인근에 대형함정을 추가 배치해 항공기와 함께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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