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나선다

제주상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나선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입력 : 2020. 04.10(금) 17: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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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제주도의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사업'을 4월 한달간 위탁·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상의는 1차로 확보한 정부지원금을 도내 무직휴급근로자 3300여명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을 정부 및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제주상의 또는 서귀포시 제2청사 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무급휴직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50만원)이다. 지원 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관광산업관련 종사자, 소득수준이 낮은 자(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순이다.

다만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신청서류를 구비 못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제주시 070-8990-4830~3, 서귀포시 070-899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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