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상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입력 : 2020. 04.13(월) 16: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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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기호 2번)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편견과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장애인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복지, 취업, 교통, 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말만 해놓고 실천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부 후보는 "현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60%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취업과 자립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교육에 그치기 때문이다. 고용,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장애인들의 자립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형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반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를 고려한 지원 여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 후보는 "장애인의 노동과 복지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며 "또 장애인 문화예술 쿼터제, 중도장애 심리재활센터 설치 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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