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 자가격리자 '1시간40분' 외출 허용

참정권 보장… 자가격리자 '1시간40분' 외출 허용
제주도,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허용'
전담 공무원이 2m 거리 두고 도착과 귀가 확인
별도 장소 대기했다가 오후 6시부터 투표 시작
  • 입력 : 2020. 04.14(화) 11: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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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외출이 '1시간 40분' 동안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해 1대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다. 투표는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인 투표 마감되는 오후 6시부터 투표를 진행한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입국자 중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무증상자 가운데 메시지나 전화로 투표 의사가 확인된 경우다. 다만 관외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주민등록지 투표소)까지 거리 등을 감안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투표소에서도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마련되고, 사전에 작성된 명단에 근거해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

 또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은 2m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투표소 도착·귀가 시간을 확인하고, 대기장소 및 투표소 이동 안내 역할도 수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의 투표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은 14일 오후 6시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확진 접촉자 56명, 해외입국자 605명 등 총 6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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