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밖에선 기호 연상 투표 인증샷도 가능

기표소 밖에선 기호 연상 투표 인증샷도 가능
19대 대선부터 투표당일 온라인 선거운동 가능해져
투표 용지 촬영·훼손 등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 입력 : 2020. 04.14(화) 16: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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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투표 방법과 허용된 투표 인증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전 20대 총선 때까지는 불법이었던 손가락을 사용한 투표 인증샷이 현재는 허용되고 있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 때문에 브이(V) 표시나 엄지를 세우는 '손동작 투표 인증샷'이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 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됐었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 때부터 선거 당일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허용됐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예전에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다만 인증샷은 반드시 기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용지를 찢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손괴·훼손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영향으로 가급적 인증샷 위해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투표소 관계자가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껴야 하는 데, 질병관리본부는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방역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도장을 찍는 것도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도장 인증 대신 투표 확인증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투표확인증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요청하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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