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확진자 놓친 제주도… "후속대책 마련"

공항서 확진자 놓친 제주도… "후속대책 마련"
공항 워크스루 몰라 지나친 13번 확진자 관련
택시기사 안내·경찰 위치추적·문자 발송 추진
  • 입력 : 2020. 04.16(목) 11: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제주 13번째 확진자(10대·여·중국)가 입도 후 2시간 가까이 제주공항에 머물렀음에도 공항 내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제주도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치도는 해외입국 이력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공항 택시기사가 워크스루 안내 ▷4시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에 위치추적 요청 ▷신속한 명단 확보 후 특별입도절차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번 확진자 A양이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A양은 혼자 미국에서 출발해 지난 12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서울 숙박시설에 투숙했다. 다음달 A양은 자택이 있는 제주로 이동하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오전 6시40분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해 1시간 후 제주에 도착했다.

 문제는 A양이 제주에 도착한 뒤에 발생했다.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해외입국 이력자 명단을 뒤늦게 받으면서, A양이 공항에 1시간40분 동안 체류했음에도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외입국 이력자는 공항 도착 즉시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시설)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도 경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양이 제주로 온다는 명단을 받은 시점, 입도 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A양 사례가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5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