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 1만세대 육박

제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 1만세대 육박
21일부터 이틀간 '9509세대' 33억6천여만원
1인→4인→2인→3인 가구 순으로 지급 많아
  • 입력 : 2020. 04.22(수) 11: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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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가 1만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index.htm)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심사한 결과 총 9509세대에 33억68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을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 2935세대(5억8700만원), 2인 가구 1959세대(5억8770만원), 3인 가구 1754세대(7억160만원), 4인 이상 가구 2861세대(14억3050만원) 등이었다.

 현재 2311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세대주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7198세대는 22일 내로 입금이 이뤄진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제주도는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22일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는 '3·8'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현장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된다. 현장 접수에서는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수)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온라인 신청기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직원들을 배치해 안내를 돕고 있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 수령 자격은 제주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월 소득으로 추산하면 1인 가구 175만여원 이하, 2인 가구 229만여원 이하, 3인가구 387만여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여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는 가구당 16만원 이하(직장·지역혼합가입자 16만2천원 이하)를 내고 있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도내 약 1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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