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지원금' 27일부터 읍면동 현장 접수

제주 '재난긴급지원금' 27일부터 읍면동 현장 접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서 진행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5부제 시행
온라인 접수로 4일간 '2만7301세대' 지급
  • 입력 : 2020. 04.24(금) 16: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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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방문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세대원 중 직장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제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재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 하에 제외대상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27일부터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원할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5부제도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은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병행되는 5부제는 5월 8일까지 적용되며, 오는 5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행복드림포털 https://happydream.jeju.go.kr/)를 통해 23일 기준 총 2만7301세대에게 94억47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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