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내달부터 접수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내달부터 접수
  • 입력 : 2020. 04.26(일) 09:4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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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밭농업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 기존 5개 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기본형·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대상이 된다. 지급대상자로는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와 대상자 모두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가 0.5㏊ 미만인 농가는 올해 신규 도입된 소농직불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급대상 농지가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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