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세무소·시청서 모두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소·시청서 모두 납부 가능
제주도 1일부터 6월1일까지 소득세 신고 당부
개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 입력 : 2020. 04.30(목) 11:1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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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 2019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납세자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행정시(세무과) 방문 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모두 가능하다.

 제주세무서 및 서귀포지소, 제주시청 세무과 3곳에 합동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도는 지자체신고 시행 첫해인 만큼, 제주시청 합동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종교인 위주로 신고 받는다.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신고간소화제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해 발송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신고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기한연장 ARS(1833-9119) 간편신청 시스템이 구축돼 전화로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국세·지방세 동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문의=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1000)·제주시(728-2352, 2357)· 서귀포시(760-23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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