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원격수업 지원 조례' 발의

전국 최초로 '원격수업 지원 조례' 발의
오대익·강충룡·부공남·강성균 의원 발의
시범학교 등 원격수업 정착 위한 내용 담겨
  • 입력 : 2020. 05.05(화) 11: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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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비대면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강충룡·부공남·강성균 의원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의 질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수업의 효율성이 담보된 비대면 원격수업 정착을 위해 발의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연구 및 연수 ▷출결 및 평가 ▷기반조성 ▷공정성과 형평성 ▷연구·시범학교 운영 ▷의견수렴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현재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방법, 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 학교간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원격수업에 대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가정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학 학습관리를 위해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기와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와 컨설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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