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된다

제주4·3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된다
국회 행안위, 12일 4·3특별법 논의키로
  • 입력 : 2020. 05.10(일) 12:0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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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전부개정안과 함께 강창일,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동시에 논의된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들 4·3 개정안의 경우 법안심의의 첫 단계인 법안소위에서는 2018년 9월 11일, 2019년 4월 1일 단 두 차례 논의된 이후 지금껏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창일 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종전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개편되는 심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안은 현행법을 전부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및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금을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상금 지급 액수,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안도 희생자 보상금 지급,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의원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모욕·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정부의 입장 조율 뒤 법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마무리됐으며 1년 넘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르지 못했다.

최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4.3 배보상에 대해 합의에 도달, 국회에 입법 논의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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