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폐기·의결 '기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폐기·의결 '기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오늘 법안 심의
제주 국회의원과 4·3 단체 처리 촉구
  • 입력 : 2020. 05.12(화) 08:3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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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폐기 또는 의결'의 운명을 결정짓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돼 제주4·3 희생자 유가족과 도민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는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이자 동시에 가장 핵심 단계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이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은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소위로 사·보임해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은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라며 "20대 국회가 미뤄두었던 민생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들어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간 합의 미진과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전격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법안 처리의 한 축인 미래통합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번 안건 상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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