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4·3 완전한 해결 의지 있나

당정 엇박자...4·3 완전한 해결 의지 있나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입장 고수 12일 개정안 처리 불발
1년전 법안소위 입장서 변화 없어 21대 국회 처리도 난망
  • 입력 : 2020. 05.13(수) 23:1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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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국정과제가 무색해지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는 방법이나 기타 사항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원칙적 선언의 의미의 법안 조차도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무산된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3 배보상에 대한 당정의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났다.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밝힌 정부 관계자는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회 입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현 원내대표가 제주4·3 추념식과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당부한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기재부의 태도는 이번 심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시사한 것과도 배치된다.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과거사는 반드시 배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고, 기획재정부 구윤철 전 차관 또한 행안부와 4·3 특별법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1년 전 열린 법안소위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재정당국의 입장이 앞으로도 고수된다면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열리더라도 국회 입법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민주당 법안소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4·3특별법 논의는 내성을 지니게 돼 더이상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정부의 입장을 이유로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하는데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하지 못했다.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완전한 해결에 국가의 배보상은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배보상을 해결해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희생자 유가족이 모두 고령인 상황에서 더이상 국정과제 이행이 지연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를 참관한 4·3유족회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고령이다.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고 계신 유족들이 살아계실 적에 그 한을 풀어달라"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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