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Ⅷ 건강다이어리] (45)상부위장관 이물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Ⅷ 건강다이어리] (45)상부위장관 이물
"목에 생선 가시 걸렸을 때, 맨밥 삼키면 안돼요"
  • 입력 : 2020. 05.14(목)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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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10~20%는 내시경 통해 제거
음식물로 밀어내면 천공 등 유발
6시간내 병원 찾아 합병증 예방을


상부위장관 이물은 응급으로 내시경을 하게 되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주로 소아에서 동전, 배터리, 자석 등을 삼켜서 병원을 찾는 일이 흔하며 인지기능이 정상인 성인도 음식물, 생선 가시, 뼈, 조개 껍질, 약 포장지를 잘못 삼켜서 발생하는 일이 잦다. 치아 질환이 있는 경우 손상된 치아나 의치가 식도로 넘어가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80~90%의 이물들은 큰 문제없이 통과하지만 10~20%의 이물은 통과하지 못해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1% 범위 내에서 내시경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거나, 다른 합병증이 동반돼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로 하게 된다. 제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성택 교수의 협조를 얻어 상부위장관 이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증상 및 진단=삼킨 이물은 주로 식도가 좁아지는 부위인 상부 식도 괄약근, 대동맥궁이나 좌측 주기관지가 지나는 부분, 하부 식도 괄약근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목의 이물감, 삼킬 때의 통증, 가슴 통증,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음식물 등에 의해 식도가 완전히 막힐 경우 침이 식도로 넘어가지 못해 과도한 침흘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약 포장지, 생선가시, 홍합 껍질, 음식물 등 목에 걸린 다양한 이물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의사는 환자가 무엇을 삼켰는지 듣고, 어떤 증상이 생겼는지, 신체 진찰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종합해 어떤 검사를 진행해야 할지 판단한다. 목이나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이물의 존재 여부와 크기, 위치, 숫자를 확인한다. 이물의 재질이나 크기에 따라 단순 방사선 촬영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땐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다. 이 검진 방법은 이물에 관한 정보 뿐만이 아니라 이물에 의한 주변 구조물의 손상과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내시경 시기=모서리나 가시가 없어 장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적고 크기가 작은(2.5㎝ 미만) 이물의 경우 식도에 일시적으로 정체하더라도 이후에 통과해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12~24시간 가량 관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물이 식도에서 정체된 상태로 24시간 이상 경과할 때 천공,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 확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24시간 이상 내시경을 지연하는 것은 권유되는 방법이 아니다.

약 포장지, 생선가시, 홍합 껍질, 음식물 등 목에 걸린 다양한 이물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천공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은 생선 가시 같은 날카로운 물체나 내용물로 인해 화학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배터리 등의 경우 식도에 정체됐을 경우 6시간 이내의 응급내시경으로 빠른 제거가 필요하다. 음식물 덩어리의 경우 스스로 통과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입에 침이 늘어나는 등 식도의 완전 폐쇄의 소견이 보일 경우 응급으로 내시경을 시행하게 된다.

▶내시경 방법=내시경으로 이물을 제거할 때에는 숨 참기, 자세 변경 등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진정 내시경(수면 내시경)을 동원하지 않는다.

약 포장지, 생선가시, 홍합 껍질, 음식물 등 목에 걸린 다양한 이물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이물의 종류에 따라 내시경과 다양한 기구를 사용해 이물을 제거한다. 소화가 가능한 음식물 덩어리 등의 경우에는 체외를 꺼내지 않고 위 내로 밀어 넣어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증=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음식물이나 물을 추가로 섭취해 내려보내려고 하거나, 3~5일 정도 경과를 보다가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생선 가시를 비롯한 날카로운 가시나 날을 가진 이물의 경우 식도벽을 손상시켜 천공, 열상, 종격동염, 대량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이물을 제거한 후에는 식도 손상의 평가를 위해 다시 내시경을 진입시켜 이물이 있던 부위를 관찰하며 전산화 단층 촬영이 이러한 합병증 동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약 포장지, 생선가시, 홍합 껍질, 음식물 등 목에 걸린 다양한 이물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천공이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금식, 입원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농양이 발생하거나 종격동염이 악화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24시간 이상 경과 후 이물이 제거된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물감이 있고, 생선 가시 등 날카로운 이물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5세 이하의 소아가 배터리를 비의도적으로 삼키는 경우도 있다. 소아가 자신이 삼킨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제거가 지연될 경우 내부 물질이 누출돼 화학적 손상을 일으켜 천공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자석의 경우 두 개 이상을 삼킨 경우 장관 벽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붙어 압력에 의한 누공, 천공, 장폐쇄, 복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역시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김성택 교수는 "식도 이물을 포함한 상부위장관의 이물은 흔한 편이며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 또 이물 제거 후 합병증이 확인돼도 그 정도가 악화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환자 자신이 입원 관찰이나 금식에 저항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이물의 종류에 따라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고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합병증을 줄이고 향후 좋은 예후를 기대하는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주대학교병원·한라일보 공동기획>



[건강 Tip] 일교차 큰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음식 적당량만 만들고 가급적 빨리 먹어야"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총 1744명으로 이 가운데 50.4%인 879명이 4∼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퍼프린젠스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 열에 강한 포자(균의 씨앗)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져 식중독을 유발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산소와 접촉면이 적도록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 잘 발생하며, 대개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1월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닭볶음탕 도시락을 먹은 40여명이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식품을 완전히 조리한 뒤 섭취해야 예방할 수 있다.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을 냉각할 때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해야 한다.

음식을 보관할 때는 가급적 용기 여러 개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해 보관 중인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혀서 보관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 음식을 섭취할 때는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 방법, 보관 온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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