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농협 부당 전적 노동자 탄압"

"김녕농협 부당 전적 노동자 탄압"
협동조합 노조는 20일 기자회견
  • 입력 : 2020. 05.20(수) 11: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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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협동조합 노조)는 김녕농협이 한림농협에서 부당하게 전적(소속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해 온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20일 부장했다.

협동조합 노조는 이날 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림농협과 제주시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월 한림농협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 임원과 일반 직원 등 4명을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 등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당 전적했다"면서 "이어 김녕농협은 이렇게 부당 전적된 노조 임원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임원을 모든 회의에서 배제하고 노동절을 전 직원에게 지급한 마트 이용권을 당사자에게서만 다시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 노조는 "농협 중앙회는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을 즉각 조사해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녕농협에 대한 철저한 근로 감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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