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취소 적법성 다툼 제주시 2심도 패소

공장 설립 취소 적법성 다툼 제주시 2심도 패소
항소심 재판부 "직권 취소 요건 못 갖춰 위법"
  • 입력 : 2020. 05.21(목) 15: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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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설립 취소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콘크리트업체와 제주시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제주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A콘크리트 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철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 제조 공장을 짓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제주시가 주민들의 교통·환경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인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사업 계획 승인을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과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1심은 공장 설립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시의 승인처분 취소가 정당화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승인 철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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