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외면한 정부와 국회 규탄"

"4·3특별법 개정 외면한 정부와 국회 규탄"
전교조 제주지부 21일 성명 발표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도 비판
  • 입력 : 2020. 05.21(목) 17: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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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두번이나 참석하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반대인 신중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는 각성하고,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72년간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제주도민의 아픔을 해결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통과 당시 당사자인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이 때문에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와 사학이 대부분인 대학에서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 정치활동과 쟁의행위 금지를 대학까지 확장했으며, 교성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따"고 우려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부 여당과 21대 국회는 명심하라. 민심은 천심"이라며 "앞으로 4·3특별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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