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맡아야"

제주교총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맡아야"
21일 성명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판
  • 입력 : 2020. 05.21(목) 17: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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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그동안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이 학교에 맡겨졌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보육,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제주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며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일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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