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경감 추진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경감 추진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일환
도 올해 경감에 따라 부담금 40억원 전망
  • 입력 : 2020. 05.25(월) 10:0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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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첫 부과를 앞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제주도가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액수는 당초 부과예상액인 105억원(4498건) 범위에서 30%인 대략 3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공실·휴업 및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올해 부과액은 대략 4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올해 10월부터 첫 부과된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다. 도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전수조사와 교통량 감축 경감신청 및 이행 확인을 진행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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