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의무화

제주는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위생수칙 당부"… 승차 거부 한시적 허용
  • 입력 : 2020. 05.26(화) 10:5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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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계도기간을 거친 뒤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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