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입력 : 2020. 05.26(화) 16:2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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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이하 초록우산 제주본부)는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놀이,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 및 시설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 제주본부와 강철남 의원은 2019년 9월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해 도내 아동들의 놀이시간·공간·방법 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해 왔다. 위원회는 성인 뿐 아니라 놀 권리의 주체인 아동들로 구성됐다.

김희석 본부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까이 지켜봐 온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는 건 아이들의 행복"이라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인 만큼 관련 해당 사업들을 잘 수행해 제주 아동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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