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연습 50대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유족 반발

마라톤 연습 50대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유족 반발
법원 "역주행해 달려오는 사람 예상 어려워"
유족측 "자동차전용도로 준한 판결 불합리"
  • 입력 : 2020. 05.26(화) 17:33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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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쯤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달무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 중 일행과 마라톤을 연습하며 마주오던 B(5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낀데다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좋지 않아 운전자가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살펴야 하지만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갓길까지 있는 상황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나 2차로와 3차로 사이 도로위를 역주행해 마라톤연습을 하면서 달려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주행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유족측은 즉각 반박했다. 유족측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사고가 난 애조로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시도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답변한 점을 감안하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감안해 전방주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도로를 수많은 마라토너들과 자전거 라이더들이 훈련장소로 이용할 텐데,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번처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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