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에 성폭행' 제2의 '조주빈' 검거

'성착취 영상물에 성폭행' 제2의 '조주빈' 검거
피해자 11명 상대 성착취 영상물 230여개 유포
성매매·성폭행도...'이모티콘 사주겠다'고 접근
  • 입력 : 2020. 05.28(목) 11:3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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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처럼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제2의 조주빈'이 제주에서 검거됐다.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A(29·경기도)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개·동영상 36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단체 대화방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범행 대상을 골랐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다양했다

A씨는 '상담을 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에게 '여자임을 인증하라'며 얼굴을 제외한 신체 특정부위를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내오면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더 높은 수위의 영상과 만남을 요구했으며 이중 만남이 이뤄진 피해 청소년를 성폭행하거나 성을 착취했다.

또 만남에 실패하면 다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너의 사진이 유포됐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N번방 사건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같은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으로 얻은 수익은 없고 오로지 성폭행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면서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대문에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인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판매한 B(45·충청도)씨와 올해 2월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 알몸영상을 촬영한 C(26·경기도)씨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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