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농업법인' 설립 후엔 엉뚱한 '땅장사?'

'말로만 농업법인' 설립 후엔 엉뚱한 '땅장사?'
제주시, 지난해 1900여곳 실태조사…16% 설립조건 위반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개발 목적의 농업법인 설립도
  • 입력 : 2020. 05.28(목) 18: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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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후 바로 되팔거나 부동산개발을 하는 등 설립취지와 다르게 부실 운영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업 공동경영조직 육성과 농촌사회의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농업법인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설립취지와 다르게 비정상 운영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제주시는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법인 설립조건 위반이나 목적외 사업운영 등 등 313개소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에 첫 실태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1926개소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중인 곳은 45.5%(876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폐업(320개소)과 소재불명(417개소)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38.3%나 됐다. 16.2%(313개소)는 설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반 유형은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이 10% 미만으로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 151개소, 부동산 매매업 등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 위반 36개소, 농업법인을 1년 이상 장기간 미운영 125개소,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이 1개소였다.

 특히 영농조합을 설립 등기하면서 설립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립 요건만 갖추면 법원 등기가 이뤄지는 제도의 허점과 영농조합을 설립하면 농업인 지위가 인정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보조금 수수 등 각종 세제혜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농업법인 설립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목적외 사업 운영과 시정명령(설립조건 위반)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와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6년 처음으로 농업법인 1754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164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만 해도 도내 부동산경기가 한창 호조세를 띠던 때라 한 농업법인의 경우 도내 곳곳에서 농지 10여필지를 사들인 후 취득한 당일이나 한 두 달 내 모두 되파는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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