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 배포

제주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 배포
  • 입력 : 2020. 05.31(일) 12: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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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막기 위해 '2020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을 수록해 시 건축과·주택과·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 배부해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며,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용도변경이나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적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처벌과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공사업자가 괜찮다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건축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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