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 농업법인, '철퇴'가 답이다

[사설] 비정상 농업법인, '철퇴'가 답이다
  • 입력 : 2020. 06.01(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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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다수 농업법인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비정상 운영은 각종 세제혜택을 노려 본래의 설립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사업운영 등이거나, 상당기간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례들로 나옵니다. 상당수 농업법인이 당초 농업 공동경영조직 육성과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제주시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1926개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운영중인 법인수는 절반에도 못미친 876개소(45.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운영되는 농업법인은 폐업 320개소, 소재불명 417개소 였습니다. 특히 농업법인 설립조건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6.2%(313개소)에 달했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으로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 151개소, 부동산 매매업 등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 위반 36개소, 1년이상 장기 미운영 125개 등입니다.

도내 상당수 농업법인들이 사실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등 제한적 사업에다 여러 세제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업자들의 부동산 이득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농업법인을 내세우고, 속으론 '땅장사' 속셈이라는 비난이 여전합니다.

이제 제주지역 개발 '붐'을 타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농업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엄정한 조치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설립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과 장기 휴면법인 및 시정불응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예외없이 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제주농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농업·농민을 위한 제대로운 농업법인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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