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운영지침 개정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운영지침 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 시설 확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사용 가능
  • 입력 : 2020. 06.01(월) 10:3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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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 판매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복지포인트로 이들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지침이 개정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시설은 직업재활시설(10개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개소), 지역자활센터(4개소), 자활기업(18개소) 등 이다.

 제주도는 도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기계발, 건강검진, 문화생활 등 건강·여가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종사자 1462명을 대상으로 2억1000만원을 투입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1670여명을 대상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은 근무경력 10년 미만 연 100포인트(1포인트 1000원), 10년 이상 연 200포인트다.

 지난해 첫 사업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는 높았으며, 개선점으로는 좀 더 많은 포인트를 지급할 것과 사용처 다양화 등 사업추진의 방향이 제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에 대한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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