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수돗물 부정사용' 대책 없나

계속 되는 '수돗물 부정사용' 대책 없나
서귀포시, 불법계량기로 물 사용 농가 적발·과태료
농업용수 전수 단속·신고포상금 등 통해 근절키로
  • 입력 : 2020. 06.03(수) 13:49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수돗물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는다.

 서귀포시는 최근 사용 중지된 급수전에 불법계량기를 연결해 수돗물을 사용하던 농가를 적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지난 2011년부터 조경수 등에 불법계량기로 연결한 수돗물을 살포해 오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점검반에 적발됐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수돗물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2년 가까이 계량기 없이 수돗물을 사용하던 가정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수돗물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한 해에 1~2건 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무허가 계량기를 연결해 사용하거나, 다른 토지로 공급되는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관로를 뽑아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들 부정 사용 가구에는 사용한 수돗물의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수돗물 부정사용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관련 과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역 내 농업용수도 700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수시 출장점검을 통해 급수 신청없이 수돗물 사용 여부·부정급수설비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누수신고포상금제도와 더불어 수돗물 불법사용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정 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분·비밀보장은 물론 과태료·추징금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알려 시민의 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은 "수돗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민 모두가 나눠쓰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아껴쓰는 풍토 마련과 함께 부정급수를 뿌리 뽑는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29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