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보조금 삭감 논란 감사위서 시비 가린다

제주도 민간보조금 삭감 논란 감사위서 시비 가린다
제주도 행자위 '보조금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 의결
  • 입력 : 2020. 06.03(수) 17:1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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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출 절감을 위해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면서 불거진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3일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도지사가 동의해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제주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7조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는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후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도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공지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행자위는 이날 도지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의 예산결정에 관한 '자기결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7조의 조항 준수를 요청하면서, 예산담당관의 관련 공문은 조례 위반인만큼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안이 의회 의결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민간보조금이 삭감 배정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제7조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지방재정법 규정상 페널티가 될 수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자체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감사위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서 정리해야 차후에도 (논란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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