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없고 보상금 풀리면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신설 없고 보상금 풀리면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한라포커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로분야
  • 입력 : 2020. 06.03(수) 18:2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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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소·78㎞ 대상 2025년까지 5855억 투입
올 예산 1209억… 6월말 집행예정률 82.3%


제주지역의 도심 거주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도시공원과 함께 도로 부문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7월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행정당국은 도시공원의 경우 100% 수용해 존치하고, 도로 부문은 행정시별로 30~50%대 수준을 유지하며 해제나 축소 등의 조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비를 제외한 이들에 대한 우선대상사업비는 1조4728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채 1조2440억원에 대한 상환 및 이자 등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및 소요 예산=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로 가운데 우선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신설 예정인 곳은 82개소(제주시 42개소, 서귀포시 40개소)다. 수용면적은 165만5000㎡(제주시 73만2000㎡, 서귀포시 92만3000㎡)이며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5855억원(제주시 2812억원, 서귀포시 3043억원) 규모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68억원에 이어 올해 1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어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715억~718억원씩 모두 35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도로는 국도가 아닌 지방도의 성격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 집행은 행정시에서 맡고 있다. 장기 미집행도로 가운데 행정시별로 30~50%대가량이 향후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나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곳, 그리고 지장물이 과다하게 분포해 도로 개설이 어려운 곳은 우선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 도로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고, 일몰에 대비해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새로운 용도변경이나 별도의 도로 신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매입 '순항'… 문제는 재정 압박=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에 따른 행정시별 대상은 제주시 35.67㎞와 서귀포시 42,86㎞다. 이 가운데 절반은 동지역에 집중돼 있다.

올해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은 1209억원(제주시 668억원, 서귀포시 541억원)이며 6월말 집행 예정액은 995억원(82.3%)이다. 행정시별 집행액은 제주시 420억원, 서귀포시 529억원이며, 상반기 예정 집행률은 각각 69.5%와 98.2%다. 서귀포시지역의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매도 의사를 밝히며 집행률이 제주시지역에 견줘 높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토지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근 조정국면에 들어가며 토지주들이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보상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토지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압박이다. 일몰제에 적용되는 도시공원과 함께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가운데 지방채가 84.5%를 차지하는 데다 앞으로 공원 조성 및 도로 개설에 투입할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연간 토지매입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046억원에 이른다.

이이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대책 강구는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보상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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