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우의 한라시론]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주목하라!

[강종우의 한라시론]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주목하라!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입력 : 2020. 06.04(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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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당장은 예술인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적용한다니 더더욱 그렇다. 가사도우미, 퀵서비스, 플랫폼노동처럼 오랫동안 독립사업자, 아니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가입조차 못했던 분들이다. 예술업계 종사자가 7만 명이라면 특고 근로자는 230만명에 달한다. 소위 특고에는 고용돼 일은 하지만 근로자는 아니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도그마. 그래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수 십 년 방치돼 왔다. 아닌 말로 대한민국에서 '2등 국민'으로 취급받아 온 셈이다.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1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예술인에게 확대할 모양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만든다고 나서기도 한다.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상자들의 소득파악 문제라는 매듭이 풀려야 고용보험 징수가 합목적으로 가능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재원 확보와도 연동된다. 예술인의 70% 이상이 프리랜서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다.

시작이 반이다. 누가 뭐래든 이번 기회는 남다르다.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리트머스이기 때문. 특히 20여년 실업극복운동과 연을 맺어 온 처지라 예삿일 같지 않다. 보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 하나로 프랑스 사례를 공유해 본다.

'사업고용협동조합’. 사업모델은 비교적 단순하다. 먼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활동계획을 협동조합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3년 동안 자신의 꿈을 조립해본다. 이 동안은 사업가 '직원'의 신분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는다. 사업가 '직원'에서 사업가 '조합원'으로 지위가 바뀌는 것. 이후 매출의 10%를 회비로, 보험료 3.3% 등을 조합에 내게 된다. 이런 개개인의 매출 일부가 모여 사업고용협동조합 전체의 매출을 이루는 구조.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서 작성·계산서 발행·세금처리 같은 행정업무 부담이 큰데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직원이 됨으로써 도움을 받는다. 한 마디로 프리랜서나 플랫폼종사들에게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지위와 동시에 사업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보장해준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코파남'이다. 2004년 설립돼 사업가 직원은 450명이 있고 조합원은 195명에 이른다. 컨설턴트, 번역가, 공예가, IT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 플리마켓 셀러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세상을 뒤덮는 오늘, 그나마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숨은 공신은 바로 전국민 건강보험. 되레 대한민국을 보건의료 방면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었다.

이제라도 K방역에 버금가는 고용안전망이 절실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또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뒤늦긴 하지만 고용보험도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탈산업화나 디지털화 같은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길을 한 발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서라도.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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