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 구입과 이사하기 전, 이것만은 꼭!

[열린마당] 자동차 구입과 이사하기 전, 이것만은 꼭!
  • 입력 : 2020. 06.04(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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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19개 동 지역의 대형차에 대해, 2017년에는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제주도 전역의 중·대형 차량과 중형 저공해 차량까지도 차고지 증명제 적용대상이 됐고, 또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 자동차까지 전체 차량에 대해 신차 또는 중고 차량을 구입할 때 반드시 차고지가 확보돼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

차량 구입 전 확보해야 하는 등록 차고지 기준은 자동차 주소지(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장소에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타인소유 토지(대지, 잡종지)·건물(상가, 마트 등)의 부설주차장 또는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가능하다.

한편, 오는 6월 11일부터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60만원 ▷차고지가 부적합한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차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어길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 안내한 후 처분을 할 방침이며 이 과태료는 연간 세 차례,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하는 도민은 전입신고(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승보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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