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폭행 운전자 실형 법정구속

제주 카니발 사건 폭행 운전자 실형 법정구속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피해자 엄벌 요구, 합의도 못해"
  • 입력 : 2020. 06.04(목) 10: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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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수)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아이의 진료를 위해 급히 병원으로 가던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 피해자와 당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자녀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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