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 투자 이행은 강화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 투자 이행은 강화
화장품·식음료제조업·마리나업·첨단산업·연구개발업 포함
5년 이내 투자 않으면 지정해제… 개정 조례안 10일 공포
  • 입력 : 2020. 06.04(목) 14:5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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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이 확대되는 반면 지정일로부터 5년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했고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불응·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정업종 조정을 통해 지역 향토자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하고,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의 분야 및 지역을 확대했다. 다만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및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과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전문·종합휴양업 내 시설)을 제외했다.

도는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출시켜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투자 이행이 안될 경우, 지정해제 조건으로 적용돼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변화를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신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 이행기간 설정으로 조기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이행이 부진 시 지정해제를 통해 투자진흥지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투자진흥지구는 호텔과 리조트,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수련원 등 41개소이며 면적은 1295만3000㎡다. 투자액은 8조6384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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