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고태순 의원,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입력 : 2020. 06.04(목) 15: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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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방문방역 대상과 방역 수수료,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방문방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도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해당된다.

 고태순 의원은 "감염병예방에 취약한 도민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통해 위생해충 등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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