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막대한 공적자금 받고도 운영은 '맘대로'

사립학교 막대한 공적자금 받고도 운영은 '맘대로'
[한라포커스] 이석문식 '사학 공공성 강화' 어디까지
제주도교육청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100억 대납
  • 입력 : 2020. 06.04(목) 16: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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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원임용 50% 개입… 1차 시험 국한돼
이사 선임 정관 개정도 했지만 현재까지 0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이 사학기관 교원 채용에 개입,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 권고 수준에 그치는 권한으로 인해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 인사권은 '내맘대로'=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회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내 10개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제주도교육청이 대신 내준 경우는 2017년 33억371억원, 2018년 35억329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5억7999만원으로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기관이 자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이들 사학기관들이 인건비·보험료 인상, 수익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도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존' 명목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기관도 있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도 교원 채용, 임원 선임 등은 사실상 사학기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위탁'을 맡긴 사학기관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위탁채용은 사립학교 채용비리 문제 대책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제도인데, 2019년 기준 위탁채용 비율 '0%' 기록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세종, 울산, 인천 뿐이다. 전국 평균은 51.5%였다. 제주 사학기관들이 혈세를 지원 받고도 교원채용에 대한 독점권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석문식 '개혁' 통할까=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7년 10월 23일에는 "일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흡하다"며 '사학기관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30일에는 도내 모든 사학기관의 정관에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 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교육청 요구사항을 100% 반영해 사학기관이 정관을 개정한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사학기관 교원 32명 가운데 16명(4개 법인·6개 학교)이 제주도교육청의 '위탁채용'으로 선발됐다. 또한 임원의 경우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위탁채용 범위가 1~3차 시험 가운데 1차 필기시험에만 국한돼 있고, 임원의 경우도 현재까지 해당 정관을 적용, 새롭게 선임된 경우가 없어 성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첫 위탁채용을 시작했음에도 비율이 50%나 된다는 것은 큰 성과다. 앞으로도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사학기관과 협의를 벌일 것"이라며 "임원은 정관 개정 이후 퇴임한 임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이다. 향후 새롭게 선임될 임원은 정관에 규정된 기준대로 선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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