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첫 시행' 제주 농업인 월급제 농가들 외면

'작년 첫 시행' 제주 농업인 월급제 농가들 외면
도내 19개 지역농협 가운데 고작 6개 참여
현재 무이자 대출과 비슷도 농민 기피 이유
  • 입력 : 2020. 06.04(목) 16:2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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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범위내에서 농가당 3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선지급하고 이자 차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단, 참여농가는 농업인 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가 이달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9개 지역농협(조합원 8만여명) 가운데 6개 농협( 조천· 고산 ·한경 ·애월 ·한림 ·중문)만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농협들은 이달 26일까지 희망 농가와 출하품목 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참여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는 도내 4개 지역농협· 67농가가 참여해 월평균 22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은 바 있다. 도내 6만여 조합원 가운데 고작 67농가만이 참여한 것이다.

 제주시 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확기때 농산물 판매대금을 받으면 농업인 월급으로 받는 돈을 상환해야 한다. 매달 푼돈으로 받고 나중엔 목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도 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농가소득은 대부분 작물수확기에 몰려 있어 농민들은 농사자금 물론 생활비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대출이자 비용이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인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이 농업인 월급제이다. 출하품목의 예상소득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협 자체 예산으로 농업인들에게 선지급하고 정산 시기가 되면 농협은 지자체에 이자를 청구한다. 지자체가 이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대출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이 농협과 계약재배를 했다가 상인들에게 팔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것 말고도 농민들이 현재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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