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설치해야  

양돈농가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설치해야  
  • 입력 : 2020. 06.04(목) 16:2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농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했다. 양돈농가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설치▷사람이나 물품을 방역하는 방역실·전실·물품반입시설 설치▷야생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농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6월4∼7월14일)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