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휴업에 협력업체 직원들 "어쩌나"

면세점 휴업에 협력업체 직원들 "어쩌나"
제주 시내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만 1900여명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고용유지 어려워
일부 계약직 아르바이트 형식 전환 및
신규직원 대상 실업급여 수령 유도하기도
  • 입력 : 2020. 06.04(목) 18: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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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 대기업 시내면세점 두 곳이 이달부터 휴업에 돌입하면서, 2000여명에 가까운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4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잠정 휴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경우 직원 80여명 중 10여명의 최소 근무 인원만 남긴 나머지 직원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신청자에 한해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1900여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브랜드 직원들은 정직원의 경우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계약직원들은 정리해고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 브랜드 업체 직원 A(27·여)에 따르면 "경력이 오래된 정직원들은 상관없지만, 일부 계약직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전환하며 정리하고 있다"며 "말이 아르바이트지 언제 다시 불러줄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상 정리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권유도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브랜드 업체 직원 B(30·여)씨는 "경력 1년 미만의 신규직원 등에 대해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령을 유도하기도 한다"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입사 1년이 지나면 퇴직금과 함께 15일치 연차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 1년 미만의 신규직원을 내보냄으로써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일부 직원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 측에서 강제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제주지역 실업급여 신규수급자는 1679명으로 전월(2064명) 대비 18.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805명) 대비 108.6%나 증가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액은 137억원으로 지난 4월 역대 최대치 120억원을 한 달 만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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