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외국인 폭행해 시력 잃게 한 50대 실형

제주서 외국인 폭행해 시력 잃게 한 50대 실형
  • 입력 : 2020. 06.05(금) 11:0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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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외국인을 폭행해 한쪽 눈 시력을 잃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50)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B씨와 함께 외국인 C(32)씨가 묵고 있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숙박업소에 침입한 뒤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아무말 없이 선박 수리 일을 그만둔 경위를 묻기 위해 C씨의 방에 침입했으며 주먹과 발로 C씨의 얼굴을 때려 왼쪽의 눈의 시력을 잃게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특ㄹ히 A씨는 피해자의 왼쪽 눈 시력이 상실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충분한 피해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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