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글 삭제 정당 판결 모순"

"해군기지 반대 글 삭제 정당 판결 모순"
도내 6개 단체 공동성명
  • 입력 : 2020. 06.05(금) 17:46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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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제주군사기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국민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특정 부처의 자유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해군의 게시글 삭제 조치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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