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 입력 : 2020. 06.08(월) 22:4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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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표창·포상이 신설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하도록 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타 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자치단체를 표창하거나 포상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장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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